국민연금에 대한 특례
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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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지급
- 보호결정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)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1항).
·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: 60세가 되는 날
·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: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
국민연금액
-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(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)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(「국민연금법」 제52조)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)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2항).
※ 기본연금액
▶ 기본연금액 = 1.5(A + B) × (1 + 0.05n)
· 1.5: 가입기간18D0개월(20년)일 때의 평균소득가입자의 급여수준 결정(25%)(2008년 기준)
· A: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
· B: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
· n: 20년 초과 가입 연수
· 0.05: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례상수
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릅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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