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 등
보호신청 및 정착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인쇄체크 이의신청 방법
이의신청이란
-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).
검토
-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미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).
송부(送付)
-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제1항).
통지
-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제2항).
인쇄체크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
보호신청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(
http://oneclick.law.go.kr)의 『행정쟁송』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처분 예시
- 비보호결정
-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 거부